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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의 안전성(넘어짐·유해물질·프레임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이 탑승 중인 유아가 몸을 기울일 경우 쉽게 넘어지거나 손잡이·벨 부위에서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가소제와 납이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해외구매 시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제품도 있어(세부내용, 5페이지) 8개 중 2개 제품이 신체와 접촉되는 손잡이와 벨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국내 안전기준**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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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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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총 납 100㎎/㎏ 이하, 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 일부 제품은 쉽게 넘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6페이지) 유아가 탑승 중 측방 또는 후방으로 몸을 기울일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넘어짐(전도)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15°각도 이하에서도 넘어져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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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7 유아용 삼륜차
☐ 모든 제품이 프레임⋅주행 안전성에는 이상 없어(세부내용, 6~8페이지) 발판⋅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및 직진성 등의 프레임⋅주행 안전성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구매대행 4개 제품 모두 안전확인 미신고로 관련 법 위반해(세부내용, 8페이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4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K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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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Baby(어린이용 세발자전거), XINGHAI(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 Lecoco(니노 S2 삼륜차), maidou(키즈 세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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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의 해외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의 KC인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삼륜차 사용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경사로에서 사용 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구매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