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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완벽 정리, 대표적인 KC인증 종류와 절차, 주의사항

작성일
2025/10/13
분류
KC인증 일반
말도 많고 자료도 많지만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는, KC인증. 궁금했던 내용 모두 모아 완전판으로 총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KC인증이 대체 무엇인지? 어떤 인증들이 있고 어떤 절차를 가지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목차

1. KC인증이란?

제품을 선정하신 후 수입 절차 등을 찾아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KC인증입니다.
하지만 KC인증이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잘 없는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C인증은 특정 인증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KC인증은 국내에 존재하는 100여개 가까이 다양한 인증들 중에 일반인들과의 접점이 많은 공산품 위주의 제품을 관리하는 총 23개 인증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KC인증대상이라는 말은, KC인증 1개가 요구된다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인증들 중에 하나 또는 복수의 인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KC인증 종류와 대표적인 인증제도

23개의 인증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인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인증은 일반적인 소매 판매자가 취급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1인기업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증들도 있습니다.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인증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령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내화구조인정
「건축법」
11
국토교통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 액체 검정
「해양환경관리법」
13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4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전파법」
16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19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0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 군수품
「방위사업법」
22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23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 검증증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적합성평가, 흔히 전파인증이라 불리는 인증이 요구됩니다.
건전지, 충전지, USB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부 대상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예외는 말 그대로 소수를 의미하니까요.
대상제품 : 전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
비용 : 무선기능이 없는 제품들은 어느정도 비용이 평준화되어 있으나, 무선기능이 포함될 경우, 기능에 따라 비용 상단이 열려 비용 편차가 매우 커집니다.
제품의 크기나 조건 등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 : 통상 2-3주
무선 사양이 없고 1인 운반이 가능한 소형 제품들이라면 어느 정도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무선기능이 포함된 경우, 편차가 있으나 통상 3-4주정도 소요됩니다.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전파인증과는 달리 화재, 감전과 같은 실질적인 위험을 대비하는 인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파인증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과 절차를 지니고 있어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상제품 : 220V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일부 제품은 직류전원을 사용하더라도 인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용 : 제품에 따른 비용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배터리 류는 견적 단위가 다릅니다 (소형배터리, 파워뱅크)
기간이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간 : 업무일 45일
일반적인 전자제품의 경우, 현재 6-7개월 이상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제조사가 보유한 인증(CB)

3) 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전에는 공산품이라 불리던 품목군입니다. 생활용품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인증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누더기 같아져 다른 인증들 처럼 간단히 지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제품 : 사용자나 그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높은 일상 공산품류
워낙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 : 품목 별로 비용이 상이합니다.
기간 : 통상 1달 이내
자세한 내용은 생활용품,공산품 KC인증 대상품목과 절차 에서 확인해주세요.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재질, 종류, 형태를 불문하고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이 인증대상에 해당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고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적용될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무조건 대상이라고 보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상제품 :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제품
비용 : 정해진 견적이 없이 접수 건마다 개별 산정됩니다.
판매하실 모든 종류의 제품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품목, 기능, 재질, 색상 등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기간 : 통상 2주 내외
충전지가 내장된 장난감류는 최소 6주 이상 소요되어 기간이 긴 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KC인증 대상과 절차, 주의사항 에서 확인해주세요.

5) 에너지소비효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안전관리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할 인증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 최소 자격을 요구하고 우수 등급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의 인증인데요.
바로 마크로 익숙한 에너지효율등급과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입니다.
대상제품 : 고전력 전기용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품
비용 : 품목 별로 비용이 모두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 : 통상 1달 이내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KC인증 대상과 절차, 주의사항 에서 확인해주세요.

3. KC인증의 의무사항

KC인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증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각 인증들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걸까요? KC 인증서만 받으면 끝일까요?

1) KC인증 취득 의무

제도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증대상 제품은 인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인증이 없이는 통관도 어렵고, 판매, 대여, 전시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요구되는 인증들은 모두 취득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 KC인증이 1개만 요구될 수도 있고, 복수로 요구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인증제도에서 미인증제품에 대한 벌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징역’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증제도명
근거 법령
처벌
위반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1조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전파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4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3조

2) 표시사항 부착 의무

KC 인증서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증내역에 대한 표시 까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보자면
수입품의 경우 통관 전까지, 국내 제조제품은 출고 전까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수인증 대상인 경우, 중복된 내용은 병합하여 하나의 표시사항으로 표시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표시사항은 지엽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은 부분이라 퉁쳐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개별인증 별로 따져가며 체크를 해야 합니다.

4. KC인증 절차

KC인증은 종류가 많고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절차 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도별 차이점을 모두 살펴보기는 어려우니 이번 글에서는 인증제도에서 공통된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품 확인

인증을 받을 제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증은 특정 제조사의 특정 제품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ㅇㅇ류’와 같은 카테고리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살펴볼 것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품의 종류, 사용환경, 사용자, 주요 기능, 주변기기 등을 고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 기능, 환경, 사용자에 따라서도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시험,인증 준비

시험을 받겠다는 의지만으로 시험, 인증이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시험을 받기 위한 샘플이 필요하고,
인증에 따라 제조자 사업자등록증부터 여러 기술문서들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샘플과, 문서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시험 진행

시험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시험 항목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시험기간은 이를 모두 통틀어 소요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며,
통상 빠른 인증이 2주 이내, 보통은 3-4주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오래걸리는 인증은 훨씬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인증마다 처리기간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시험 중 부적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시험 도중 부적합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에 따라 비용이 즉시 소진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비용 회수에 대해서는 개별확인이 필요합니다.

3-2) (공장심사)

대표적인 KC인증 중,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인증 중 “안전인증” 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유형은 ‘공장심사’가 요구됩니다.
제품에 대한 검사만이 아니라 공장 자체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과 인증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모두가 통과되어야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공장심사는 실제 공장을 방문하여 설비, 장비, 체계 등을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제품 시험과는 병렬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4) 성적서 작성

시험이 끝나면 시험소에서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명칭이지만, ‘시험결과보고서’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접수 정보 (신청인, 제품정보), 적용 시험 기준, 결과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인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적서의 작성 포멧은 모두 규정화되어 같은 품목이라면 모두 같은 포멧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로 그때 그때 만들지 않습니다.)
시험결과는 1부의 시험성적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한번 받고 여러 성적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5) 신고, 등록 등

유형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인증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고, 등록, 신청 등 부르는 명칭도 신청기관도 인증마다 모두 상이합니다.
다만, 시험결과가 적합(=PASS)라면 인증서가 나오기 위한 단순 행정절차이니
그 절차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부적합이라면 인증서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6)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드디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에 따라 발급기관이 상이하고,
인증서의 명칭도 여러가지 입니다. (인증서,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적합등록증 등)

7) 표시사항 부착

인증서가 나오면 모두 다 끝이 났다고 생각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택이라 불리는 것과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은 우연과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이란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KC인증 주의사항

1) 제품의 필수 인증 확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KC인증은 23개의 인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증은 서로 법령에 뿌리를 두고 관리기관,부처도 다릅니다.
즉, KC인증이라 퉁쳐서 부르지만, 각 인증이 요구되는지는 통합 확인이 불가능하고, 각 법령과 기준을 살펴봐서 각각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부처도 다르다보니 국가에서는 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품에서 요구되는 의무인증 1가지를 누락하면 해당 법령에 따른 법적 제재가 내려집니다.
확인은 어렵지만, 처벌은 에외가 없다는 점이 인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2) 시험,인증 준비

제품의 종류, 사양,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이 다르고 인증에 따라 요구되는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샘플 수량부터 동작 준비, 서류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류 중 기술문서와 같은 경우, 단순히 문서가 제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양식, 내용, 제품과의 정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여 더욱 난이도가 높은 부분 입니다.

3) 파생모델

제품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여러 제품들이 보이곤 합니다.
동일한 제품의 외관 색상만 다르거나 디자인만 다른 경우부터
재질이 다르거나 구조, 부품, 회로가 다른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동일 제조사의 제품 중 인증받은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들 중 일부는 ‘파생모델’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인증서로 묶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증에 따라 파생모델의 허용여부, 범위,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제조사의 유사 제품이라고 도외시 하였다간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KC인증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내용을 많이 추리고 걸러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분량이지요.
다음에는 KC인증에 속하지만 그리 자주 만나지는 않는 인증들과
KC인증이라 불리지는 않지만 법적 의무인증인 인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