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개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