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인증, 시작부터 끝까지. LooKC 입니다.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중 7종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래된 규격의 현행화가 주된 내용으로
인증 대상, 범위와 시험방법 등과 연관이 없어
인증을 받는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개정사항이었습니다.
1. 본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7.2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1 | KC 60335-2-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 KC 60335-2-1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3 | KC 60335-2-3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
4 | KC 60335-2-3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5 | KC 60081 |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
6 | KC 60969 |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
7 | KC 61347-2-3 | 램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 및 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