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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 6월 2일부로 시행되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절차에 대한 구비가 가장 큰 변경사항입니다.
1. 본문
1. 개정 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세부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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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규정(제9조의4)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제8조(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2조(수수료),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등을 준용하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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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시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부적합 처리 기준에 따라, “최중결함”, “중결함”에 해당시 해당 제품 사이버몰에서 게재된 해당제품 삭제 조치를 권고토록 함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신설(제1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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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공표시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시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