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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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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에코레더’, ‘에코가죽’으로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제품(11.3.~11.14.)
※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그린(Green, 환경친화적) +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합성어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를 뜻함.
예를 들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green)’ 등 친환경적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 패션업계에서 석유화학 원단의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광고해 그린워싱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의류, 가방, 가구(소파) 등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