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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고시

분류
법령고시
날짜
2023/07/06
출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