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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분류
법령고시
날짜
2025/09/26
승차용 눈 보후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3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신규제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
2. 주요내용
ㅇ 광변색 눈보호구 제품 안전기준 적용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전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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