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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025.08.29.)

분류
법령고시
날짜
2025/08/29
출처

개정사항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제도상 해석,보완이 필요한 부분 조정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적합등록 인증서 명칭 변경

'적합등록필증'이라 불리던 인증서의 명칭을 '적합등록증'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 말고 제도상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3) 대상제품에 대한 내용 명확화

대상 품목의 정의, 비대상의 범위를 조금더 구체화 하였습니다.
비대상 내용이 추가되어 범위가 좁아진 품목들도 있고,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여 더욱 좁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합성평가 비대상 범위 확대
적합성평가 비대상 범위 확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