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평가 유형은 제품의 용도, 구조, 전원 및 무선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자제품이나 무선기기가 전파법상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대상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방지하고, 전자파로 인한 기기 간 오작동을 줄이며, 전자파로부터 이용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전자파 인증’, ‘KC 전파인증’ 또는 ‘KC 전자파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회로·모터·전원장치·무선통신 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근거법령 | • 전파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2. 적합성평가의 구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제품의 위해도와 특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4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유형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상품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주된 용도, 전원 방식, 회로와 모터의 구성, 무선통신 기능, 사용하는 주파수, 출력 및 사용 환경 등을 확인한 뒤 고시의 대상 기자재 분류와 정의, 비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유형 | 설명 | 예시 | 관련법령 |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 |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전화교환기, IPTV 셋톱박스 등 |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들과 일부 무선통신 제품 |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자기적합확인 | 적합등록 제품 중 일부 위해성이 낮은 제품 | USB, 건전지, 충전지로 동작하는 제품
(무선통신 기능 미포함) | 전파법 제58조의2 제4항 |
잠정인증 |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곤란한 제품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 전파법 제58조의2 제9항 |
제품 예시를 볼 때 주의하세요
위 제품들은 각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같은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주된 기능, 전원 방식, 무선 사양, 주파수와 제품 구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및 평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적합인증
적합인증은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일으키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고시에서 적합인증 대상으로 정한 기자재에 적용됩니다.
이동통신용 무선설비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이 주로 포함됩니다. 다만 무선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동일한 유형의 적합인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주파수, 출력, 통신 방식과 제품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분류와 시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적합등록
적합등록은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중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에 주로 적용됩니다.
컴퓨터, 모니터, 가전제품, 전동공구, 조명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이 적합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무선통신 기자재에도 적합등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전자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합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주된 기능, 전원 방식, 무선 기능과 고시상의 세부 품목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가운데 위해도가 비교적 낮아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고 무선통신 기능이 없는 일부 제품이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USB나 배터리로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자기적합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시에 지정된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자나 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직접 시험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시험한 뒤 자기적합확인 선언서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자기적합확인을 한 사실은 국립전파연구원에 공개해야 합니다.
4) 잠정인증
잠정인증은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자재를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국내외 표준이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한 뒤 사용 지역, 유효기간 또는 그 밖의 인증 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존 제품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신기술 제품이나 새로운 융합형 기자재에 적용되며, 단순히 대상 유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잠정인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적합성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대상 여부와 평가 유형 확인
제품의 용도, 전원 방식, 회로 구성, 무선 기능, 주파수와 출력 등을 확인하여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와 유형을 판단합니다.
2.
적용 기술기준과 시험항목 확인
제품에 적용되는 무선,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등 기술기준과 필요한 시험항목을 확인합니다.
3.
제품 시료와 기술문서 준비
시험용 제품과 사용자설명서, 회로도, 부품배치도 등 시험에 필요한 샘플과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4.
제품 시험 진행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5.
인증·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시험 결과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적합인증을 신청하거나 적합등록을 진행합니다. 자기적합확인 대상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공개·보관합니다.
6.
적합성평가 표시 후 제조·수입·판매
평가가 완료되면 제품이나 포장, 사용자설명서 등에 적합성평가 표시와 필요한 식별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합니다.
평가 유형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제품의 사양, 기능, 조건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 진행 방식 |
적합인증 | 시험준비 → 시험 진행 → 시험성적서 작성 → 적합인증 신청 → 서류 심사 → 인증서 발급 |
적합등록 | 시험준비 → 시험 진행 → 시험성적서 작성 → 적합등록 → 인증서 발급 |
자기적합확인 | 제품 시험성적서* 구비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작성 및 공개 |
잠정인증 | 잠정인증 신청 → 적용 가능한 국내외 기준 검토 및 평가 → 조건부 인증 |
4. 예상 기간과 주요 준비자료
1) 예상 기간
적합성평가는 일반적인 제품을 기준으로 시험 준비부터 인증 또는 등록까지 약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 부적합으로 인한 대기기간, 인증, 등록을 위한 행정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기간은 제품의 무선 기능, 적용 시험항목, 시료와 기술문서의 준비 상태, 시험 결과 및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주파수나 통신 기능이 포함된 제품, 시험 중 부적합이 발생한 제품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잠정인증은 기존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보다 기간을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2) 주요 준비자료
제품의 평가 유형과 구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 사용자설명서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안테나 패턴도 | • 사용자설명서 | • 시험성적서
• 사용자설명서 |
적합인증의 구비서류에는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이 포함되나 이는 대부분의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가 무선기자재이기 때문이며, 단순히 유형에 따라 고정된 문서만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따라 요구 문서들이 상이하니 제품의 평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2호)
최종 내용 확인일: 2026년 7월 16일
작성: LooKC ·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