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품이 이미 해외 FCC·CE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 제조·수입·판매하려면
KC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원칙적으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국가제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해당 법령이 미치는 국가 안으로 한정됩니다.
FCC는 미국, CE는 유럽연합의 인증제도로 각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인증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인증을
자국 인증으로 변환·치환하는 간소화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는 독자적인 인증체계와 제도를 갖추고 있어,
해외 인증을 근거로 국내 인증을 면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행된 시험자료 등을
국내 절차의 간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품의 사양과 기능을 검토해야 하며,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적용 유형, 활용 가능한 자료는 제품의 용도·구조·무선 사양과
고시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 (2026.01.02 시행)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2호)
최종 내용 확인일: 2026년 7월 26일
작성: LooKC ·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