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면,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통관 전에 모델별로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KC 인증의 대표적 근거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 모두 인증 대상 제품을 국내 제조는 출고 전, 수입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인증·확인·신고
(전파법은 적합성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증 대상 품목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이어서, 통관 단계에서
인증(요건확인)이 갖춰졌는지 세관이 확인합니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수입신고 자체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증은 종류와 유형(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전파법의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등)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다르므로, 통관 일정에서 역산해 충분히 앞서 착수해야 합니다.
일정을 잘못 잡아 통관이 임박해서야 착수하면 통관 지연은 물론, 최악의 경우 통관 불가로 반송·폐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제품이 인증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종류·유형인지'입니다.
※ 실제 대상 여부와 절차는 제품의 정격·용도·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 또는 관계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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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제15조(안전확인신고)·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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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제22조(안전확인신고)·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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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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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및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최종 내용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작성: LooKC ·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