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 중 하나인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어 정비와 오래된 규격의 현행화가 주된 내용으로
인증을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대상범위나 시험항목 등에서는 차이가 없을 예정입니다.
목차
1. 본문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5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에서 인용 중인 표준 정비 추진
2. 주요개정내용
ㅇ 국내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G ISO 24348의 ‘니켈 용출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추가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