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 중 하나인 ‘선글라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어 정비와 오래된 규격의 현행화가 주된 내용으로
인증을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대상범위나 시험항목 등에서는 차이가 없을 예정입니다.
목차
1. 본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에서 인용 중인 표준 정비 추진
2. 개정내용
ㅇ 국내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G ISO 24348의 ‘니켈 용출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추가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