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 중 하나인 '반사안저조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어 정비와 오래된 규격의 현행화가 주된 내용으로
인증을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대상범위나 시험항목 등에서는 차이가 없을 예정입니다.
목차
1. 본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4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반사안전조끼)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4일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6(반사안전조끼)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