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표적인 방한제품에 이어,
이번에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전자제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 열을 발생하는 제품이 많은데요,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정격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열 자체가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기온풍기
전기온풍기
전기온풍기는 히터와 팬이 결합된 형태의 제품입니다.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 대다수 입니다.
교류전원 사용 전기온풍기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내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2대~ | 2주 내외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2. 전기히터
전기스토브, 전기히터
전기히터는 전기온풍기와 굉장히 유사한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전기온풍기에서 팬이 제외된 제품이라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구조, 기능 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구되는 인증부분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류전원 사용기기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2대~ | 2주 내외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3. 전기장판,매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장판, 매트는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반려제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수면을 취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더욱 신경이 쓰이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발열제품들에 비해 어댑터나 USB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출력을 낮춘 제품이 다른 다양한데, 인증에서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점이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교류전원 사용 전기매트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직류전원 사용 전기매트 (어댑터-USB 제품 포함)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4. 전기온수매트
전기매트의 뜨거운 온도나, 정전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전기온수매트를 또 많이 찾습니다.
열원이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물이라는 매게체를 통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대량의 물을 데울 수 있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저전압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류전원 사용 전기온수매트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확인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5. 전기발보온기
전기발보온기, 발워머
발보온기는 찜질기 중의 하나로 발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제품이 많습니다.
발 히터라고 하여 발 주변에 두는 제품과는 형태가 다르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매트나 히터와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원이 다른 경우에 요구되는 인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류전원 사용 발보온기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직류전원 사용 발보온기 (어댑터-USB 제품 포함)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6. 컵워머
머그워머, 컵워머
날이 추워질 수록 따뜻한 음료가 생각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아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아쉽기만 한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머그워머 류 제품입니다.
다른 발열제품들에 비해 열량이 높지 않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단순한 형태가 많습니다.
교류전원 사용 머그워머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확인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직류전원 사용 머그워머 (어댑터, USB)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 - | 1-2일 |
* DIN타입의 포트가 아니라 USB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대상에 해당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7. 발열조끼 / 발열장갑
발열조끼
발열조끼, 발열장갑 제품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내부에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있고,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형태가 장갑이냐 조끼냐로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제품의 동작 부분입니다.
제품 중 배터리를 충전하는 도중에 동작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KC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도 해당되기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충전지 사용 발열조끼 (충전 중 동작불가)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 1대~
(-) | 2-3주
(1-2일) |
[내장 배터리]
전기용품 안전확인* | 25대 | 2달 내외 |
충전지 사용 발열조끼 (충전 중 동작가능)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 1대~
(-) | 2-3주
(1-2일)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1대~ | 업무일 45일
* 현재 6~8개월 소요 |
[내장 배터리]
전기용품 안전확인* | 25대 | 2달 내외 |
발열조끼와 발열장갑 등은 배터리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제품에서 요구되는 적합성평가를 간소화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하여 자세한 내용은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대상 품목과 절차, 특장점에서 확인해주세요.
8. 가습기 (초음파식, 가열식, 자연기화식)
가습기
공간을 데우다 보면 부득이 습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겨울에는 가습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습기는 동작방식도, 전원방식도 다양한 제품군입니다.
다만, KC인증에서 가습기의 동작 방식에 의한 구분은 실익이 없습니다.
교류전원 사용 가습기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직류전원 사용 가습기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 1대~
(-) | 2-3주
(1-2일)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9. 계란찜기
에그쿠커, 달걀조리기
에그쿠커 제품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사진의 것과 같은 것 입니다.
제품 내부에 물과 계란을 넣고, 뚜껑을 덮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전기주전자와 같이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시켜 내부의 계란을 익히는 구조입니다.
높은 열을 상당한 시간동안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류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류전원 사용 에그쿠커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10. 커피포트
커피포드, 전기주전자
따뜻한 음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물을 끓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기포트는 물을 끓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류전원, 배터리 전원으로는 출력이 부족하여 거의 대부분 제품이 교류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차이점은 마시는 물을 끓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식품접촉 기기에 해당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식품이 닿는 모든 제품들은 식품검사 대상에 해당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류전원 사용 커피포트
대상인증 | 샘플수량 | 처리기간 |
전기용품 안전인증 | 1대~ | 영업일 45일
* 현재 6~8개월 이상 소요 |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1대~ | 2-3주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검사 | 식품접촉부에 따라 상이 | 2-3주* |
* CB인증 보유시, 전기용품 기간 단축 가능
오늘은 겨울철에 자주 찾게 되는 전자제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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